정부는 제정 이유를, ‘세계화 및 정보화 시대의 진정한 경쟁력은 좋은 인성에서 출발한다고 보고 국가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수립하고 일관성 있는 기반을 구축해서 미래의 핵심 인재로 양성하겠다는 목표 아래 국가, 학교, 사회가 유기적, 체계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해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2019 한국교육개발원이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서 초·중·고 학부모의 47.4%가 인성교육을 창의교육 23.6%, 안전교육 4.4%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성교육진흥법」제정
후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인성교육의 문제점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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